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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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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