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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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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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