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집행재산등환수외교부장관이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환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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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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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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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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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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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