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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