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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추징)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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