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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