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9.8.20, 2026.3.31>
1."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4."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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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사기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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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부패범죄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나.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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