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부패재산의 몰수혼합재산부패재산합하여진몰수할법령부패재산이부패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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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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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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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패재산의 몰수·추징은 특례법 제3조부터 제5조의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몰수·추징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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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할 때의 가액은 재판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할 압수물 가액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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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부패재산의 몰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몰수의 요건 등제5조 · 추징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특례제6의2조 · 범죄피해재산의 추정제7조 · 국제공조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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