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부패재산의 몰수혼합재산부패재산합하여진몰수할법령부패재산이부패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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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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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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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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