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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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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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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