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지방공소청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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