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 ·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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