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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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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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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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