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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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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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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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