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8.4.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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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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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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