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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