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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