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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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2 시행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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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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