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2공포 · 2008-06-0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2 시행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