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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