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2공포 · 2008-06-0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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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2 시행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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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