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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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청구각하의 결정)제5조 · (재판기일의 지정 등)제6조 · (감치의 재판 등)제7조 · (즉시항고)제8조 · (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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