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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