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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LAW ·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1-0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신장애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2조
정의
제20조
이의제기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의2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24의3조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24의4조
결손처분
제25조
관할 법원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제31조
심문 등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35조
조서의 작성
제36조
재판
제37조
결정의 고지
제38조
항고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40조
항고의 절차
제41조
재판비용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제44조
약식재판
제45조
이의신청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7조
과태료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제9조
책임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