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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