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3-28 공포2023-03-28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3. 제3조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4. 제4조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6. 제6조 · 전담부서의 구성
  7. 제7조 · 사서교사 등
  8. 제8조 ·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9. 제9조 · 독서교육 등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11. 제3조의2 · 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