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발전위원회학교도서관위원장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지방자치단체위원장이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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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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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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