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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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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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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