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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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제6조 · 전담부서의 구성제7조 · 사서교사 등제8조 ·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제9조 · 독서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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