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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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제6조 · 전담부서의 구성제7조 · 사서교사 등제8조 ·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제9조 · 독서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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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