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전담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담부서의 구성전담부서시ㆍ도교육청학교도서관전문지식이교육부와두어야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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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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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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