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서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사서교사 등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학교도서관사서교사정원학교국립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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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8.13, 2018.8.2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2018.8.21>
1.학교의 재학생수
2.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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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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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