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서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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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8.13, 2018.8.21>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2018.8.21>
1.학교의 재학생수
2.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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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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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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