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학교도서관진흥법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방향전년도교육감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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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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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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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