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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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2023.3.28>
2.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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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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