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자료갖추어야기준이상시설ㆍ자료호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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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23.3.28>
2.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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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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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