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 (독서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학생들의 독서수준.
독서교육 등학생들정보이용교육학교도서관독서교육과독서교육이용상황독서수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학생들의 독서수준
3.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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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학생들의 독서수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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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