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 (독서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학생들의 독서수준
3.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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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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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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