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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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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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