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서류 접수는 제외한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2.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3.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3>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된 서류 접수
2.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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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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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제1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 수당제20조 · 사무국의 업무 등제21조 ·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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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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