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재단 종사자 1명
2.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분야 종사자 1명
3.첨단의료복합단지 안의 기관ㆍ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명
②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1.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⑧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⑨제16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⑩위원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⑪기관위원회는 위원의 명단과 자격을 적은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⑫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