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 연구인력: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논문을 국내외에 게재하거나 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연구인력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총매출액 대비 의료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거나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의료연구개발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연구개발기관
3.우수 의료기관: 국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集積)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1, 2018.10.23, 2024.7.2>
1.유치 및 정주 가능성: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 것
3.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협약 체결 건수 등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ㆍ연구활동 등의 수행 실적이 많을 것
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5.부지 확보의 용이성: 토지 이용 관련 규제, 토지 가격 등에 비추어 부지 확보가 쉽고 효율적일 것
6.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