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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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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주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2.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3.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4.그 밖에 입주 승인 신청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입주 목적 및 의료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
2.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의 타당성
3.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내용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의료연구개발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입주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입주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4.입주부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 승인과 변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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