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8.10.23>
1.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ㆍ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
2.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센터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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