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 2명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 2명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⑦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⑩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⑪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⑫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18.10.23>
⑬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