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7.2>
1.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3.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