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7.2>
1.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3.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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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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