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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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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무역경영(D-9) 및 방문동거(F-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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