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2019.10.29>
1.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재단이 수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의료연구개발과 그와 직접 관련된 지원사업
2.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 그 사업이 경제성이 없거나 의료연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의료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귀책사유가 아닌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요강을 따른다. <개정 2009.11.20, 2017.11.2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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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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