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
①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2024.7.2>
1.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ㆍ기획ㆍ검토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업무
2.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운영에 관한 업무
3.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업무
4.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
5.재단의 운영성과 평가 등 재단 관리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업무
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파견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