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조문 요약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사무국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회의위원장실무협의회위원장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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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2024.7.2, 2025.10.1, 2025.12.30>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4.7.2>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대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4.7.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2024.7.2>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24.7.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7.2>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2024.7.2>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촉위원 3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5.10, 2018.10.23, 2019.10.29, 2024.7.2>
1.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신속한 민원 처리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항
3.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가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19.10.29, 2024.7.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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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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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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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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