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2024.7.2, 2025.10.1, 2025.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4.7.2>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4.7.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대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4.7.2>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2024.7.2>
⑦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24.7.2>
⑧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7.2>
⑨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2024.7.2>
⑩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촉위원 3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5.10, 2018.10.23, 2019.10.29, 2024.7.2>
1.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신속한 민원 처리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항
3.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가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⑪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19.10.29, 2024.7.2>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