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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제13조
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4조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7조
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의2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
수당
제2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제20조
사무국의 업무 등
제21조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제5조
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제8조
종합계획의 포함사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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