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3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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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제13조 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제14조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17조 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7의2조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수당제2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제20조 사무국의 업무 등제21조 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제5조 입지 선정의 세부기준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제8조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제9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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