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②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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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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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
등급 | 기준 1. 1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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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제8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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