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 소관 - · 총 26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03-03 · 시행 2020-03-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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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1조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제12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분양승인의 신청 등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제15조 분양승인의 취소제16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제17조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제17의2조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제18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제19조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0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21조 제21의2조 제22조 권한의 위임제22의2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책임기관의 지정제8조 책임기관의 운영제9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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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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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