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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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8>
1.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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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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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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