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8>
1.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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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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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
등급 | 기준 1. 1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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