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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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해외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 나. 인력 1) 연구 인력을 3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출 것 2) 연구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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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제8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제10조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