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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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
등급 | 기준 1. 1등급 |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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