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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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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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6.28>
1.「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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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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