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7.10>
1.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1.교원
2.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