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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7.10>
1.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1.교원
2.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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