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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